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신청 기한
- 2월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문의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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