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발효식품육성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해 국산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대표식품으로서 전통ㆍ발효식품의 산업화 및 세계화 추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신청 기한
-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 주관기관은 접수된 사업 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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