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현금농림축산식품부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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