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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