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신청 기한
매년 2~3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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