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현금(감면)농림축산식품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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