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계열화지원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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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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