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계열화지원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인삼을 재배부터 수매, 가공,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신청 기한
- 매년 3월까지
- 신청 방법
- 농협경제지주 공고
-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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