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신청 기한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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