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현금농림축산식품부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예방 방지 및 국내채종 기반 구축 등을 위해 국내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계약하고 지급한 수매대금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신청 방법
-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문의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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