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신청 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신청 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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