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현금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신청 방법
- 우편, FAX 등
-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