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현금농림축산식품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 방법
우편, FAX 등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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