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활성화 자금의 원활한 조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서면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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