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현금농림축산식품부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신청 기한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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