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현금||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신청 기한
- 미정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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