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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