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현대화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선별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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