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현대화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선별 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 공문으로 신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