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기타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632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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