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현금(감면)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각 광역지자체단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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