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기타(상담)농림축산식품부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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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기한
- 매년 2월까지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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