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현금농림축산식품부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신청 기한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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