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 당해 연도 1월경
- 신청 방법
-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