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 기한
당해 연도 1월경
신청 방법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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