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금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창업자본, 토지,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신청 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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