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기술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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