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현금(융자)농림축산식품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시.군(시.도)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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