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현금(융자)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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