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현금(융자)국토교통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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