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현금(융자)국토교통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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