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성장프로젝트

상시신청서비스(일자리)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문의처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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