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상시신청시설이용국가보훈부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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