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상시신청현금국가보훈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수권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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