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상시신청현금국가보훈부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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