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현금(보험)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주민등록 신고에 따른 자동 가입,해지 처리)
- 신청 기한
- 보장기간(2026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전화 문의하여 안내받은 양식을 직접 제출
- 문의처
- 생활안전보험 상담센터/02-1522-3556||안전도시과/02-214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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