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동행일자리사업
서비스(일자리)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99억원 이하인 자
- 신청 기한
- 매년 5월 또는 11월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종로구 일자리정책과/02-214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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