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기타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 문의처
- 민원여권과/02-228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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