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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