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현물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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