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현물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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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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