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상시신청기타(상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문의처
주거정비과/02-2127-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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