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이용권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의 독거, 고령 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신청 기한
- 2026.07.01 ~ 2026.08.31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매년 7월~8월 중 폭염특보 발효 시에만 신청 가능
- 문의처
- 성북구 도시안전과/02-2241-3612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