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현금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 신청 기한
-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 신청 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 문의처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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