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현금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신청 기한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신청 방법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문의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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