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현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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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신청 기한
- 매년 3~6월
- 신청 방법
-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 문의처
- 기후환경과/02-209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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