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현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신청 기한
2024.03.04~2024.06.28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문의처
기후환경과/02-2091-3222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