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지원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공통기준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①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5% 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 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 생일 도래하기 전 달까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 문의처
- 출산보육과/02260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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