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기타(상담)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 및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아동여성과/02-820-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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