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상시신청현금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 문의처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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