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현금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문의처
복지정책과/879-5854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인기 혜택 더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대상·신청 기간 요약 | 다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