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현금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신청 기한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문의처
- 복지정책과/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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