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현금서울특별시 송파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처
- 주택관리과/02-214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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