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신청 기한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신청 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 문의처
-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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