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현금(보험)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신청 기한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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