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현금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신청 기한
- 2025.02.03~2025.02.28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051-419-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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