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안전보험
상시신청현금(보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1577-5939)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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