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현금대구광역시 동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 신청 기한
-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문의처
-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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