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행복택시 운행

기타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신청 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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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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