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상시신청기타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 문의처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032-749-6744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